‘乙 보호’ 권리금 표준계약서 배포
‘乙 보호’ 권리금 표준계약서 배포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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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쟁 예방 목표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새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차임액·임대차 기간·수선비 분담 등 12개조의 계약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표준계약서는 임대인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돼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계약서는 국토교통부·법무부·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나 세무서에도 비치한다.

국토부는 새 표준계약서가 본격 사용되면 상가임대차 관련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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