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제주시 소재 모 여인숙에서 업주의 동거인 A씨가 씨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 격분해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 12일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에서 동료 선원 B씨를 말다툼 끝에 마구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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