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봉운 교수 교육복지 예산 구성비 재조정·재정확보 등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선포 후 10년이 지난 현재, 높은 재정 부담 의존도 등이 제주 교육자치 완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재정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자체 수입보다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고려할 때 시·도교육청의 재정 확보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은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전체 교육재정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교육청의 자체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자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비율은 늘고 있다”며 “지방재정교부금 배정액도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매년 증가했으나 지난해 이후에는 조세수입 감소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현재 교육청이 겪고 있는 어려운 예산 상황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추가 예산의 확보 없이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신규 교육복지사업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같은 타 부처 복지사업까지 교육부로 떠넘겨 기존 지방교육재원 내에서 충당토록 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과 학교안전 예산 확대로 인한 교육재정의 압력, 교육복지 재정의 규모는 교육청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재정확보를 위해 ▲교육복지 예산의 구성비 재조정 ▲교육복지 재정 확보 ▲내국세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전·김동욱·이인회 제주대 교수,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현대훈 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 김성기 협성대 교수, 이차영 한서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