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 내년 1월부터 마을복지회관 등에 사업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不可)하기 때문이다.
현재 윤곽을 드러낸 조례안을 보면 마을복지회관의 신축을 비롯 재건축과 증축, 대수선 및 보수사업비와 설계비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 중 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 일부가 기준이 애매해 자의적(恣意的)으로 흐를 수 있다는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예컨대 재건축 지원 대상을 보면 ‘주민 수에 비해 건물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해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주민 수와 건물의 규모’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뚜렷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신축 및 재건축 시 지원 한도도 규정하지 않았다. 결정권자(도지사)나 담당부서의 자체 판단에 맡긴 것으로, 자칫 민선(民選) 이후 대표적인 선심성(善心性) 지원으로 꼽히던 마을복지회관 사업이 다시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명확한 요건을 갖추면 될 것을 굳이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려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