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방제사업 업체 대표 송모(52)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주한 제주시지역 5곳의 고사목제거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고사목 제거 수량을 부풀려 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 사업과 관련해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로 당시 제주도 녹지환경과장 고모(60)씨 등 관련 공무원 4명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 공무원은 서로 공모해 도급 형태로 고사목 제거작업을 해놓고 직접 인부를 고용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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