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 아라지구 아파트의 환지청산금을 놓고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0일 LH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환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92만㎡ 부지에 4250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으로 착공 4년만인 2013년 7월 사업이 완료됐다.
제주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LH가 개발한 아라주공아파트의 경우 2700㎡의 땅값이 오르자 과도면적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이미 들어선 아파트 부지를 줄일 수 없게 되자 기존 아파트 부지만큼 권리 면적을 유지시켜주는 조건으로 환지청산금을 토지주인 LH에 부과했다.
환지청산금은 도시개발지구내 사업이 끝난 토지 가운데 땅값이 오르내림에 따라 땅주인이 납부하거나 되돌려 받는 돈으로, LH에 부과된 환지청산금은 18억원 상당이다.
LH는 환지청산금이 부과되자 아라주공아파트를 아라지구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시는 아라지구 내 염광·천일·미화·원신아파트 등 4곳에 대해서는 환지청산금 2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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