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4개 생활분야 18개 과제를 선택, 지난 3월 10일부터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청 건축행정과는 이에 따라 불법 광고물 제로화를 목표로 시청 주변과 학사로·연동·노형동에서 경찰관서 및 주민센터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불법 현수막을 비롯해 에어라이트·입간판·배너 등 1만8246건을 철거·정비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및 노래연습장 업주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교육을 실시했다.
법적 요건을 갖춘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두달간 행정처분 없이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 기간을 운영, 353개 업소의 간판 573개를 허가했다.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적발 시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 기동순찰을 마치고 월요일 출근하다 보면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대신 다시 설치된 불법 현수막등을 보면서 한숨짓게 될 때가 많다.
행정이 아무리 강력하게 단속한들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숨바꼭질 하듯이 생겨나는 불법 광고물 퇴치는 불가능 할 것이다.
불법 광고물 철퇴를 위해선 제주시민 스스로 “불법 광고물은 설치하면 절대 안 돼”라는 의식을 갖고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에어라이트·배너·현수막은 불법이므로 옆 가게에서 설치한다고 같이 설치하면 행정처분을 받게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은 100일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시민들 스스로 불법 광고물의 폐해를 깨닫고 불법 광고물 퇴치에 솔선수범하게 될 때까지 제주시의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