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존폐 기로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 제주매일
  • 승인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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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後暴風)이 거세다. 판결 이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금융권의 자금지원 중단 등의 악재까지 겹쳐 사업 자체가 존폐(存廢) 기로에 놓였다는 말도 나온다.

 그동안 제주자치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뾰족한 묘수(妙手)는 없었고, 상황은 오히려 악화일로다. 자금지원 중단에 이어 일부 토지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오는 28일 법원의 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0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현재 콘도 147세대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달까지 공정률은 56% 수준이지만 이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가 공사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중단 시 투자자인 버자야측이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국제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게 현실화될 경우 휴양형주거단지는 물론 다른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개발사업 전반이 파국(破局)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제주자치도와 JDC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국민을 허투루 여기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 사실 대법원의 판결은 간단 명료했다. ‘유원지 지정에 근거해 토지수용을 하고 영리추구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도나 JDC가 모를 리 없건만 애써 외면했다. 예컨대 토지수용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를 반영하기는 커녕 전적으로 무시했다. 결국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엄청난 화(禍)를 자초한 셈이다.

 제주도가 과오를 인정하고 JDC가 반성문을 내놓았지만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어마어마한 지방재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석고대죄(席藁待罪)’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토지주들과 만나 해결책을 이끌어내길 바란다. 행정의 있을 수 없는 판단 착오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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