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교직원이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학(私學)재단이 수익금 등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인 교비(校費)를 사용해 대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내 사립대학의 경우 법인부담금 중 약 89%가 교비였다. 한라학원(제주한라대)과 제주교육학원(제주관광대), 동원교육학원(제주국제대) 3곳을 합친 법인부담금 11억2700만원 가운데 89.35%에 달하는 10억700만원을 교비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별로 보면 한라학원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4억4200만원 중 3억7200만원, 제주교육학원은 2억2000만원 중 1억7000만원을 학생 등록금으로 메웠다. 또 동원교육학원은 4억6500만원 전액을 교비로 충당했다.
비록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엄연한 등록금 불법 전용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나온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립대의 도덕적 해이(解弛) 및 교육부의 관리 부실(不實) 피해가 고스란히 학부모·학생들에게 전가돼 등록금 인상 등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불법 전용이 사실로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이와 같은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공무원연금처럼 사학연금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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