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에서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2개의 영농법인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05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인대표 백모씨(7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를 구하는 60세 이상 노인 7명에게 통장을 만들게 해 제출받은 다음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낸 뒤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백씨를 검찰로 송치했으며,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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