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大 법인 ‘몰염치’
사학연금 89% 교비 부담
도내 사립大 법인 ‘몰염치’
사학연금 89% 교비 부담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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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사립대학 학교법인들이 지난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중 약 89%를 교비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교육부에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및 신청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는 전국 123개 학교법인의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1484억원 가운데 1019억원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중 한라학원(제주한라대), 제주교육학원(제주관광대), 동원교육학원(제주국제대) 등 도내 사립대 학교법인 3곳은 전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1억2700만원 중 89.35%에 달하는 10억700만원을 교비에서 부담하겠다고 신청,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법인별로 보면 한라학원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4억4200만원 중 3억7200만원을, 제주교육학원은 법인부담금 2억2000만원 중 1억7000만원을 교비로 메웠다. 동원교육학원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4억6500만원을 전액 교비로 부담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6조에 따르면 교직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제도는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일부 학교법인에는 일종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의 승인 심사 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학교 부담을 가능하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법인이 전액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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