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생 외면 종교시설 건립 안돼”
“지역 상생 외면 종교시설 건립 안돼”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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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하천리 주민들 “허가 안 된 불법시설 …결사 반대”
▲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마을주민들이 19일 마을 내 조성되고 있는 한 종교연수시설에 대한 건립을 반대하기 위한 항의 방문에 나섰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주민들이 불법 시설물을 조성하고 지역 상생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 종교연수시설 건립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선 서귀포시가 일부 시설물에 대한 위법 사실을 확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마을회와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는 19일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한 종교연수시설에 대한 건립을 반대하기 위한 항의 방문에 나섰다.

이들은 종교시설 조성 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불법 공사한 사실까지 알려지자 반발하고 있다.

송영철 하천리장은 “기도원이라는 건물이 들어서면서 마을과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은 문제”라며 “마을 주민이 사용하는 수도에 대한 수압이 약한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이곳에서 사용하게 되면 여름철에는 물이 거의 안 나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이장은 “그런데도 저희는 그런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인데 종교연수시설을 조성하면서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허가가 안 된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다”며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규모를 소폭 줄였고 기도시설 등 우리의 정서에도 맞지 않아 대화하지 않는 이런 시설은 마을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해당 종교연수시설은 2013년 9월부터 표선면 하천리 지역에 지상 3층 건물 3동과 지상 1층 7동등 모두 10동(연면적 2580.47㎡) 규모의 종교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연수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연수원과 식당, 숙소 등 4개 동이 준공된 상황이다.

이러한 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이날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선 서귀포시는 1인 기도시설물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한 위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안전펜스 미설치, 공사장 인근 토지 훼손 등도 파악했다.

서귀포시는 시설 관계자에게 복구와 철거 등 개선될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설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로 지적받은 사항은 건축물이 아니고 컨테이너 형태로 가져다 놓은 것으로 임시 숙소로 사용했다”며 “곧 철거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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