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입지 롯데호텔제주 결정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입지 롯데호텔제주 결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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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입지를 기존 롯데면세점 장소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로 확정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시내면세점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폭넓은 내부검토를 거쳐, 롯데호텔젲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장소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초기 투자비용의 최소화, 기존 중문관광단지(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정면세점과의 상호 보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관광 진흥 공기업으로서 제주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통한 제주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제주관광의 미래비전에 기반한 공적측면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판단이 두루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제주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부영호텔과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를 비롯해 제주월드컵경기장,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칼빌딩 등을 놓고 입지를 저울질 해 왔다.

최갑열 사장은 “특허 신청 입지가 확정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주에 신규로 부여되는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공고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막바지 신청 준비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사회와 고객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특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의 신규 특허 공고 마감시한은 오는 6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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