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화두 중에 하나는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안전불감증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사건들이 많았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뒤늦게 우리주변을 돌아보며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
관광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제주사회 또한 안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급격히 감소한 수학여행단의 숫자는 시장의 침체로까지 이어졌다.
최근 자치경찰단에서는 이와 맞물려 그간 제주관광의 불안요소 중 하나로 꼽혔던 무등록여행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무등록 여행업은 여행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대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안전장치 없이 사고에 늘 방치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이 여행객을 모집해 관광 안내를 하며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늘고 있으며 식당 및 숙박업체 등에서 여행알선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적발된다. 자신들은 단순히 여행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 했다고 하지만 유형·무형의 이득을 취하며 지속·반복적으로 여행 알선행위가 이뤄질 경우 무등록 여행업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여행업 등록을 위해선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자본금과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여행비용을 사전에 받고 사후에 여행을 진행시키는 업종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사후 보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무등록 여행업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제주관광 이미지 실추 등에 따른 모든 피해는 결국 도민 모두가 떠안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며 건전하고 합법적인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