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 휴양 주거단지, 법대로만 하면 돼
예래 휴양 주거단지, 법대로만 하면 돼
  • 제주매일
  • 승인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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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 휴양 형 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 줬다. “예래 휴양 형 주거단지는 영리추구 사업으로서, 인가 처분 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토지 강제수용 재결도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당황한 제주도와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 성공을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섰다고 한다.

이 휴양 형 주거단지는 JDC가 외국자본 버자야 그룹과 합작으로 설립한  ‘버자야 제주리조트(주)의 대형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주민 108명의 사유지 21만5200㎡가 강제 수용 당했는데 이에 불복한 4명의 토지 주들이 소송을 제기, 승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당국과 사업자가 묘수 찾기에 나선 것도 그 이면에는 ‘휴양 형 주거단지’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된 생각이다. 제주도와 JDC, 그리고 버자야그룹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꼼수를 찾기보다 법대로 하는 것이다. 사업을 대법 판결에 맞게 대폭 축소하거나 그렇지 않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코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충분한 토지보상을 제시, 100% 합의 매수하는 일이다.

예래 휴양 형 주거단지 사업을 이렇게 만든 원죄는 JDC에 있다. 외국의 재벌그룹 돈벌이를 위해 주민 100여 명의 사유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행위는 대법 판결이 아니더라도 공권을 이용한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다른 꾀를 찾을 필요도 없다. 행정청이든 사업자든 법대로만 하면 된다. 어긴 법을 제대로 지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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