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에 부딪친 ‘경관조례안 심의 보류’
반발에 부딪친 ‘경관조례안 심의 보류’
  • 제주매일
  • 승인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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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제주도의회가 도에서 제출한 ‘경관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를 보류 하자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조례개정안 심사보류 다음 날인 13일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도의회가 조례개정안을 과도한 규제로 보고 심사를 보류한 것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개발사업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는 제주의 현 상황에서 도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과도한 규제라며 심의를 보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중산간 지역은 물론 해안지대, 농경지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파괴되고 있다는 도민여론에 따른 것인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를 무시, 심의를 보류한 것은 도리어 환경 보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의 얘기는 다르다. “경관조례 개정안 심의 보류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 아니라 경관심의 확대에 따른 조례의 객관성과 명확-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상위법의 근거와 법률적인 유권해석, 계획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공청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도 선행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로 상충(相衝)된 시민사회단체와 도의회의 주장을 요약하면 ‘환경조례 전부개정안 심의 보류’ 이유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거나, 아니면 상위법 위반 혹은 유권해석 등 법률적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한 것 중 하나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쉽다.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조례개정안 심의 보류가 ‘과도한 규제’ 때문인지는 도의원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하지만 상위법 저촉 등 법적 문제는 도의회-시민단체-법률 전문가 3자 회동으로 가려내면 된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사단(事端)을 풀라. 만약 그 결과 조례 개정안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심의 보류는 잘한 일이다. 조례가 법을 위반해서야 되겠는가. 반대로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심의를 보류했다면 시민단체의 말대로 의회는 의심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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