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단 우려 예래초 등 6개교
국토교통부 질의통해 가능 확인
도교육청 인수는 불가입장 고수
국토교통부 질의통해 가능 확인
도교육청 인수는 불가입장 고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행 중단이 우려됐던 제주도내 6개교(예래초, 조천초 교래분교, 대흘초, 대정서초, 토산초, 하례초)의 통학차량이 운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7일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6개교의 통학차량 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가 법인이 아닌 학부모회장 등 개인으로 돼있는 6개교의 통학차량은 자가용 차량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예산 등을 이유로 6개교의 통학차량을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개교 관계자들은 지난 3월 23일 개최된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학생통학버스 운영문제 해결방안 모색 정착간담회’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운영비 등을 거론하며 학교 통학차량을 도교육청이 맡아 운영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전기사, 안전요원 등 예산 문제로 당장 통학차량을 인수해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또, 6개교 차량을 인수하면 도내 다른 학교의 통학차량 증설, 운행 등에 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 상태로 운행을 지속하게 되면 아이들의 안전 문제, 사고 시 책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재 도청에서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실행 중인데, 우선적으로 6개교를 배려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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