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지역에 비리(非理)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참여하면서 국고 사업비를 가로챈 해양정화업체 대표 등 1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검거돼 구속된 A씨의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비리를 저질렀다. 그는 서귀포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자로 선정된 뒤 다른 업체가 수거해 야적장에 쌓아둔 해양쓰레기를 자신이 수거한 것처럼 속여 국고(國庫) 1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해양쓰레기를 빼돌려 서귀포시 야산에 불법 투기(30t)했는가 하면, 폐기물 처리업체에 재반입하는 수법으로 수거량(330t)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A씨는 경쟁 입찰에 참여 동종업체 대표 등과 사전 담합해 업체별 낙찰 순서와 투찰 금액을 미리 정하는 등 불법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경우도 있었다.
다른 업자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짜고 허위(虛僞)로 설계변경을 하거나 허위 노무비와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제출 등 각종 불·탈법이 자행됐다.
이 같은 비리의 이면엔 형식적인 현장 확인 등 행정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자리잡고 있다. 담당공무원 등의 ‘직무유기(職務遺棄)’가 비리를 키움은 물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마저 멍들게 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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