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는 국민기초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최저생계비 100%이하(4인 가구 166만8329원)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중위소득(4인 가구 422만2533원)의 일정 비율 이하(생계급여 28%·의료급여 40%·주거급여 43%·교육급여 50%)의 저소득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되는 것이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의 재산 소득을 조사하고 반영하는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국민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그동안 지원되던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된다. 이에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도 국민기초라는 보장제도에 안주하려고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7월부터는 맞춤형 복지급여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 돼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가구의 상황에 맞춰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반영하는 일은 지원되는 복지서비스가 더 나아졌다는 상담보다 보장중지와 급여감소를 알리는 상담을 더 자주하게 되는 업무다.
보장중지와 급여감소 상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른 최대의 복지서비스를 찾아드리는 상담으로 진행되는데, 맞춤형 복지급여를 통해 저소득가구에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