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교통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삼영교통 운전기사 A씨 등 직원 179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41억원대 임금 소송에서 “회사는 직원에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2010년 5월 이후 정기적으로 지급한 하계휴가비와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보전수당, 정박수당, 식대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측에 추가 지급을 요구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이에 “입금협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만큼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 추가 가산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근속수당의 경우 사측이 1년 이상 근속자에 매월 1만원씩 근속연수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여금과 능률수당 등은 임금협정서에 포함되지 않고 고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