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에 세관절차 대폭 위탁
물류업체에 세관절차 대폭 위탁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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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업체 법규준수도 측정 및 평가제 실시

제주세관(세관장 유병찬)은 수출입물류업체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준수도 측정 및 평가제도’를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관인력에 비해 수출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입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성실한 물류업체에 세관절차를 대폭 위탁, 수출입물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

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출입물류업체가 보세화물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한 후 업체 스스로 업무처리 절차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세관점검반이 선별.확인토록 하는 등 민.관협력체제를 마련하게 된다.
세관은 물류업체가 관세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관세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자율관리를 보장한다. 특히 우수업체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금년말 ‘아름다운 수출입물류 파트너’로 선정, 검사대상 선별비율 축소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기반에 의해 보세화물을 관리함으로써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세관은 지난 2일 면세점 운영인, 항공사, 보세운송업체 등 15개업체 관계자 17명을 초청, ‘법규준수도 측정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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