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외끌이저인망 어선 H호(40t·승선원 6명)의 선장 강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53분께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33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인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배를 조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해경서는 올해들어 현재까지 모두 3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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