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105곳 점검
서귀포시,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105곳 점검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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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105곳에 대해 영업장 면적, 객실 수,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이며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중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이 해당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 결과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일반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 0.2~0.4%)보다 높은 중과세 세율(4%)을 적용해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신규 중가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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