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참여하면서 수거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 사업비를 가로챈 해양 정화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해양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행정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해양 정화업체 대표 A(58)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B(5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서귀포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참여하면서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 제주시의 다른 업체가 수거해 야적장에 쌓아둔 해양쓰레기 50t 상당을 마치 자신이 인력을 투입해 수거한 것처럼 속여 국고 사업비 1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무게를 측정한 해양쓰레기를 빼돌려 30t은 서귀포시 야산에 불법 투기하는가 하면 일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재반입해 수거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수거량을 330t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2012년·2013년 제주시와 서귀포가 발주한 11개 해양 정화사업 경쟁 입찰에 참여해 동종업체 대표 등과 사전 담합해 업체별 낙찰 순서와 투찰 금액을 미리 정하는 등 14억 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주시에서 발주하는 해양 정화사업 경쟁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뒤 미리 자신의 야적장으로 빼돌려 둔 해양쓰레기 일부를 다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제주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다른 어장 정화업체 대표인 C(62)씨와 공모해 허위로 설계변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노무비와 계량증명서를 제출해 국비 3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와 B씨는 어장 정화사업 등록을 위해 D(43)씨 등 3명으로부터 3년간 800만원을 주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는 등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자신의 회사에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해양 정화업체가 수거량을 부풀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허술한 국고 사업비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용온 수사2과 수사1계장은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들이 서로 짜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사업비를 가로채는 것은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