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민박 신고 증가의 음과 양
1인 가구 민박 신고 증가의 음과 양
  • 제주매일
  • 승인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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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요즘 농어촌에 민박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 본인 소유 주택에 살면서 남는 방을 이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방식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대신에 귀농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에 그 주택에 살면서 남은 방에 민박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작정 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제주가 좋아서 살게 됐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에게 민박 운영은 인기가 좋다. 안덕면 관내만 보더라도 최근 2년 사이에 민박 신고가 2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는 듯 하다.

그렇다보니 올레길 주변이나 해안가 등 풍경이 좋은 농촌마을 구석구석에 숨어 있던 주택들이 민박 주택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민박은 본래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의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이를 이용하는 손님에게는 농촌의 정겨운 체험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이 민박의 운영만을 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해 귀농하는 것을 보면서 기분 좋은 변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저마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농어촌의 풍경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디 젊은이들의 신선한 눈으로 마을의 문화 속에 녹아들어가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제2의 아름다운 농촌 풍경을 스케치 해 주길 바란다.

민박신고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이면서 민박 주택에 거주하는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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