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현직 조합장 첫 기소
선거법 위반 현직 조합장 첫 기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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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조합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서귀포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선거운동기간 전날까지 조합원 26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조합원 3명에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

한편 조합장에 당선되더라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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