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교육감 아들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불법선거운동’ 교육감 아들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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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문 교육감 아들이 항송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공무원임에도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한 아버지인 이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의 홍보글을 14차례에 걸쳐 SNS에 게시한 혐의이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사회통념상 수용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은 일반인에 한해 허용되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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