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 줄인다
금융사기 피해 줄인다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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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서 300만원 이상 인출지연시간 10분 → 30분으로 늘려

앞으로 현금으로 이체된 3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의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로 2012년 6월 26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범들이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연 인출 시간을 회피해도 사기임을 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30분간 확보돼 인출정지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또 3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쪼개기’하는 수법으로 인출하는 사례도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지연 인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다른 은행은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여타 금융업권은 3분기 중에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출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면 금융사기 피해를 54%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바로 인출해야 하는 경우는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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