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내 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공사 사업자가 소음 측정과 관련한 ‘꼼수’를 부리고 있어 행정 처분에 한계.
공사현장의 경우 5분 이상 일정 데시벨(dB)을 넘기면 행정 처분을 받는데, 이를 악용해 4분간 작업 한 후 1분간 쉬는 등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소음 측정의 허점을 이용.
한 민원인은 “요즘 공사하는 모양새를 보면 어떤 식으로 소음 측정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행정당국은 ‘매뉴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음 절감 대책을 내놨으면 한다”고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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