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 의회의 자정 노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9대 의회에서 자동 폐기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도민 목소리가 고조.
10일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무와 연관된 상임위 활동이 제한되고, 관련자로부터 금전 및 향응 등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
이에 도민들은 “의회의 자정 노력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9대 의회서 폐기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의원 도덕적 행동기준과 예산의 투명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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