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 사업 활성화
농지임대수탁 사업 활성화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5.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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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문숙)는 제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농지임대수탁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본부는 특히 최근 제주도가 마련한 농지 기능관리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 농지 은행제도를 적극홍보, 농지의 이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행 농지법상으로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농지임대차가 불가능하지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면 합법적으로 농지임대차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며,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자경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임대농도 최장 10년까지 경작이 보장되고 경작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조건불리 및 밭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신청과 저렴한 농자재 구입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밝혔다.

한편 제주본부는 농지가격 상승과 높은 이자율, 생활자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영농규모화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사업 등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모두 134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농지 규모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영농(과원)규모화사업에 44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농업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부채 상환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87억2000만원,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에 4억6000만원 등이다.

또 고령농업인에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에는 30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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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15-05-11 08:37:02
농지은행에서는 외지인이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농지를 임대할수가 있는지.
제주도정 아래서 이런 2가지 부류의 행정이 존속하기 때문에 불법이 판치는게 아닐까요?
임대할수있는 농지를 수탁사업에 활용하면 좋으나, 그러지 않음에도 외지인이 농지취득을 하자마자, 농지은행에 수탁을 의뢰하고 이를 수용하는 농어촌공사 조사가 필요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