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우리 조상님이 남겨 준 내가 모르는 땅이 있지는 않을까?
최근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정부의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건수가 지난해 4월말 기준 60건에서 올해 163건으로 급증(172%)했다. 조상땅을 찾아서 등기한 사례 역시 지난해 310필지 6만5661㎡에서 올해 87필지 3만60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신청자가 증가한 이유는 몰랐던 조상의 재산을 찾기 위한 후손의 노력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상땅 찾기란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조상의 사망 사실이 기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과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서 신청하면 조상 소유의 땅을 확인할 수 있다. 단,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민법 부칙(제471호) 제25조·제28조에 따라 장자 단독상속임도 유의해야 한다.
간혹 민원인 중에는 조상땅 찾기를 매매 또는 국가 환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조상땅을 돌려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현재 최종 토지소유현황 조회만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알지 못했던 소중한 땅을 찾았다는 행복한 소식이 주변에 많이 들리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