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체험 활동규제는 개인자유 침해 행위”
“해양체험 활동규제는 개인자유 침해 행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5.0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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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법철폐제주대책위 회견
▲ 안전사고예방법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제주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사법 시행규칙에 수중형 활동 관련 조항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

스킨스쿠버 등 해양체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사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스킨스쿠버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연사법은 이달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최근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급증,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를 관할 도지사·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하며, 업주나 강사는 5명이상(스킨스쿠버 등은 10명이상)의 다이버 교육이나 체험을 위해선 구조선을 비롯한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또 업주는 체험객을 위한 보험(사망 시 8000만원 이상)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안전규정을 강화했다.

정부는 해양레저활동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는 다이버들의 안전이 아닌 제약과 통제를 위한 악법 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안사고예방법수중형규제철폐를위한제주지역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사법 시행규칙 수중형 활동 포함(2조2항)은 제주해양관광산업의 경쟁력악화를 초래하고, 헌법이 정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스쿠버다이빙은 개인의 레저 활동으로 국가가 이를 관리 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의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이빙 산업을 죽이는 독소조항을 임의로 삽입한 국민안전처와 해양안전본부를 규탄하며, 즉각 시행규칙(2조2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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