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추진 예정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국내 영리병원을 만드는 ‘우회적인 설립 통로’라고 주장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분부(이하 범국본)가 재차 녹지병원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는 한국 보건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신청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지난달 27일 녹지병원의 실체가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외국에 세운 영리병원이 병원 운영자가 돼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형태라고 지적한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제주도가 서울리거병원이 녹지병원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 등은 당시 녹지병원의 2대 지분을 갖고 있는 BCC가 서울리거에 투자한 것이지, 서울리거가 BCC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범국본은 그러나 서울리거병원이 병원경영 회사인 BCC에서 일정 규모를 갖춘 유일한 성형외과 병원으로, 사실상 운영 주체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또 서울리거의 투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와 제주도가 서울리거병원과 녹지그룹의 관계를 밝히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제주 국제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으로 외국인 투자 비율 50%이상 요건만 갖추면 국내 의료인이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고 국내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으로, 이러한 영리병원은 규제요건만 조금씩 다를 뿐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도 이미 허용돼 있다”며 “제주도 녹지병원의 허용은 국내 병의원들이 외국자본을 끼고 국내 영리병원을 개설하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어떤 정권도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실제 도입하지 못해, 박근혜 정부도 외국병원이라는 명분으로 우회적인 도입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것이 얄팍한 눈속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정부는 추진을 중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