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활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골자로 한 ‘연안안전사고예방법(연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스킨스쿠버 업계가 크게 반발.
지역 스킨스쿠버업계는 7일 오전 “국내 연안에서 많은 사고자(3000명)가 발생하는 건 맞지만 실제 스쿠버다이빙에 의한 사고자 수는 10명도 되지 않는다”며 “연사법 시행으로 제주 관광의 한 축인 다이빙 산업은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
이에 대해 도민사회 일각에선 “레저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의 월권행위”라는 주장과 “업계의 영리를 위해 자유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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