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훈 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은 “정부의 목적예비비가 빠르면 다음주, 늦으면 이달 안으로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7개월치 중 약 2개월치가 더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확보된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치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확보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도와의 협의도 지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과장은 “그러나 도내 누리과정 소요액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집계되는 만큼 당장 내년부터가 문제”라며 “도교육청 및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 무상교육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을 5%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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