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등급 ‘무궁화-별’ 혼재 혼란 불가피
관광호텔 등급 ‘무궁화-별’ 혼재 혼란 불가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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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따라 성급체계로 정비
올해까지는 등급제 선택해 평가 후 3년간 사용

‘무궁화’ 문양이 사용돼 왔던 호텔 등급 표시가 ‘별’ 문양으로 바뀌는 가운데 당분간 등급 표시가 혼재 사용될 예정이어서 관광객 등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호텔업의 등급을 성급 체계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호텔업의 등급을 성급 체계로 정비하는 것을 비롯해 휴양콘도미니엄 내국인 분양기준 개선, 야영장 등록기준 강화 등이다.

그런데 새로운 호텔 등급제 적용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까지는 무궁화 등급제와 별 등급제 중 선택해 등급평가를 받을 수 있고, 한 번 부여받은 등급은 3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따른 혼란이다.

이날 현재 호텔등급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도내 관광호텔은 94개소로 특1등급 및 특2등급 각각 15개, 1등급 24개, 2등급 13개, 3등급 11개, 무등급 9개 등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호텔이 2018년까지 기존 ‘무궁화’문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기존 ‘무궁화’와 ‘별’이 혼재된 관광호텔 등급 표시에 따른 외국 관광객과 해외 거래여행사 등의 혼란과 이에 따른 고객 불만 발생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성급제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 문양으로의 변경이 주 이유였기 때문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등급제의 평가가 기존보다 한층 까다롭다고 느끼고` 있어 기존 등급을 고수하는 호텔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궁화 숫자와 별 숫자가 비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특1등급 호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새 등급을 기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급제로 변환토록 하는 강제 조항이 없어 당분간 혼재는 불가피 하다”며 “다만 전환을 필요로 하는 호텔인 경우 재심사를 통해 성급제로 전환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관광호텔 새 등급제 시행은 조례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쯤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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