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국인을 상대로 관광을 알선한(관광진흥법 위반)혐의로 리모(27·중국)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59차례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 371명을 상대로 관광을 알선해 419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리씨는 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차량 1대당 하루 2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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