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한 가구에 두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더라도 한명만이 조합장 등 임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중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지난해 농협법 등의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조합장 등의 선거가 선거관리위원에 위탁됨에 따라 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가구에서 두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스스로 지정한 한명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인을 위해 무분별하게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안은 그러나 선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된 데다 조합 의사결정 원칙인 ‘1조합원 1표 주의’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농협법은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후 6월이 경과한 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는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선거만을 겨냥한 조합원 가입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또 조합원은 그 동안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졌던 점을 감안하면 가구별 투표권 제한은 조합의 의사결정원칙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도내의 경우 ‘1가구 2조합원’ 비율은 전체 20% 내외로 추산된다”며 “선거목적의 조합원 가입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이 마련된 만큼 가구별 투표권 제한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