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집중단속, 알고 계신가요?
오토바이 집중단속, 알고 계신가요?
  • 제주매일
  • 승인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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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봉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여성들의 옷차림에서 봄기운이 느껴진다. 이렇듯 화창한 봄 날씨가 계속되면서 오토바이의 운행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경찰에서는 교통위험·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 질서 확립 ZONE’을 지정하고 법규위반 억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주행·보도와 횡단보도 침범·차선 급변경 등 국민 불편 위반행위와 위험성 높은 오토바이 폭주행위를 지난 3월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교통질서 확립 및 국민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오토바이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뒷좌석에 동승자를 태우고 신호를 무시하며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아무렇게나 도로를 휘젓고 다니는 곡예운전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졸였던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지난 4월 17일 한경면 외곽도로에서 2명이 탑승한 오토바이가 작업차량과 충돌해 오토바이 탑승자 전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모 미착용이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안전모는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구이므로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미착용 상태로 운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배달 업체 종업원의 무면허 적발 시 업주가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거나 시킨 경우도 형사 처벌대상이 됨을 알아야 겠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모 착용하는 것부터 실천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찰과 운전자들의 지혜를 모아 교통사고예방으로 안전한 제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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