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이념공세 즉각 중단하라”
“4·3 이념공세 즉각 중단하라”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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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 창립 8주년 기념대회
▲ 6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 창립 8주년 기념대회가 서귀포시학생문화원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4·3희생자 재심의와 위패 철거 등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부 보수우익세력은 4·3에 대한 이념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화해와 상생의 길에 찬물을 끼얹는 경거망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 창립 8주년 기념대회가 6일 서귀포시학생문화원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정문현, 이하 4·3유족회) 회원 일동은 최근 제주4·3희생자 재심의와 위패 철거 등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4·3유족회는 결의문을 통해 “올해 4·3 추모기간 동안 정부 주관 추념식을 비롯해 제·회 4·평화상 시상, 첫 4·3평화인권교육 시행 등 여느 해보다 풍성한 행사가 진행됐지만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부터 희생자 재심사, 위패 철거 등을 주장해온 4·3해결 반대세력들은 4·3기간을 전후로 더 강도 높게 4·3 유족과 제주도민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망언과 망동을 일삼았다”며 “그들은 그동안 수차례 소송에서 패소한 희생자 결정에 대해 뚜렷한 근거 자료 제시 없이 마구잡이로 4·3중앙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하고 평화공원에 안치된 일부 위패를 철거하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4·3희생자 결정은 4·3특별법에 의해 마련된 심사기준에 따라 4·3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재심의 경우 그 신청 주체는 희생자 및 유족으로 제한하고 있어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는 일인데도 반복적으로 왜곡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꾸짖었다.

또 “정부 역시 희생자 재심의 운운 발언, 평화상 수상 관련 평화재단 감사 요구 등 4·3흔들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온갖 추측을 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일부 보수우익세력의 최근 준동과정과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심한 분노와 울분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4·3유족회는 “이제 4·3의 해결은 좌우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넋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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