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권 법정다툼’ 내달 판가름 전망
도-의회 ‘인사권 법정다툼’ 내달 판가름 전망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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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 간 법정다툼이 다음 달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6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심시를 속행,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날 원고측 변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집행부가 의장의 추천과 동의를 받아 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했지만 지난 1월 단행된 정기인사에서는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의회 권한 규정에 따른 의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의장의 추천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발령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다”며 “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권 문제를 놓고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3일 오전 9시 50분으로 잡았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1월 28일 제주도를 상대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재판에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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