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친분이 있는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 혐의로 구속된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0)씨와 김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임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3일 밤 평소 친분이 있던 A(50·여)씨를 불러내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제주시 한경면 한 야산에서 임씨가 망을 보는 사이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신이 빨리 부패하도록 퇴비를 뿌리는가 하면 범행 후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인출,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전날 범행 장소 일대와 인근 금융기관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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