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잇따라 제기
2005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2104호 소유주들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의신청을 제기한 도민 중 대부분인 2017호 소유주들은 공시지가를 하향조정 해줄 것을 바라고 있어 재산세 납부를 둘러싼 민원발생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이 지난 4월말 도내 7만7249호에 대해 확정되면서 지난 한달 동안 공람기간을 거쳤다.
시군별 이의신청 접수현황은 제주시의 경우 2만6431호중 3.6%인 969호를 비롯해 서귀포시 1만2230호의 3.2%인 399호, 북군 2만2621호 중 2%인 453호, 남군 1만5967호의 1.7%인 283호로 나타났다.
이 중 하향요구는 제주시 936호를 포함 서귀포시 394호, 북군 439호, 남군 248호 등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한 87호 대비 23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시. 군 등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는 한편 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고 이달 3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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