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실질적으로 체결된 한·중 FTA 등으로 인해 중국시장이 열리는 등 제주도 연근해 어업이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1994년 UN해양법 협약 발효 이후 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EEZ 선포 그리고 이들 국가와의 어업협정 체결로 인한 조업조건 악화, 어획부진 그리고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어가하락 등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우리나라 해역에 중국어선 출몰 현황을 살펴보면 최고 연간 8만5000척이며 평균 5만6000척 수준이다. 최근 7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평균 500여척 나포했다. 대부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중인 어선들이다.
이러한 불법조업으로 인해 국내 수산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어업인 피해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어업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미비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근본적 대책과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연근해 어선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어선자동화시설·노후기관보링·기관대체·어업용 유류비 지원·LED집어등 등을 포함한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어업인 스스로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항내 정박 시 또는 유류 등을 공급받을 시에는 엔진가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는 조업 시 불필요한 광력사용을 최대한 제한함은 물론 자동 조타기사업 확대 및 저비용 고효율 집어등을 LED등으로 보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주도의 주력 어종인 갈치 연승어업에 대한 조업금지기간을 설정함은 물론 연안어선에 대한 어업구조조정 감척사업도 확대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 국내외 어려운 어업여건 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FTA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다한다면 21세기 신 해양 시대를 맞이해 상심의 바다가 희망의 바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