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 발전가능성이 없는 사회로서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사회다. 원인 없는 갈등이 없듯이 갈등을 일으킨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역사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갈등의 표출과 대립을 통해 이뤄져 왔다.
제주사회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타 지역과 차별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거나 내재돼 있는 상태였다.
제주도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자율적 협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화합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앞서 갈등 관리에 노력해오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도의회·법조계·노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에서 추천받아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중심의 위원회로 2008년 1기가 구성돼 현재 4기가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자율적 협의 방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갈등의 조정·중재·해결을 위해 사회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며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 분석을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해 ‘중재·협약사항에 대해 도지사 이행 권고 기능’을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5단계 과제로 제출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에 있다.
특히 제주도는 갈등 대응방안과 예방 및 해결방안 등 행정 실무자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실무적인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제주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책임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상반기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사회협약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