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의원을 상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의원은 B대학교 4년제 간호학과 출신이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B대학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출신으로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반간호사 출신인 A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경력을 속인 것으로 판단해 올해 2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달 1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어 A 의원의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A 의원은 허위경력 기재 혐의와 별도로 특정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소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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