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전 직원을 동원, 불법쓰레기 일제단속을 통해 비양심적 행위자 173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비규격봉투 사용 147건, 혼합 배출 24건, 건축폐자재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2건이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제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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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전 직원을 동원, 불법쓰레기 일제단속을 통해 비양심적 행위자 173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비규격봉투 사용 147건, 혼합 배출 24건, 건축폐자재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2건이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제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