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앞장선 ‘헬스케어타운 특혜’
행정이 앞장선 ‘헬스케어타운 특혜’
  • 제주매일
  • 승인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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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의 개발사업 시행 변경신청을 경관심의 없이 승인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주도 본청과 서귀포시 본청의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이다. 이번 감사는 2011년~2014년 9월까지의 업무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이 앞장선 ‘특혜(特惠)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도와 서귀포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상케 하는 행태를 보였다.

 발단은 2013년 5월 서귀포시가 ‘헬스케어타운 조성개발사업 시행 변경신청’과 관련 도에 사전검토를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변경신청의 주요 내용은 기존 상가시설 건축물의 높이를 12m에서 20m로, 구역의 일부를 호텔용도로 변경해 20m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 숙박시설 부지(35만5951㎡→42만4601㎡)와 건축연면적(42만9237㎡→52만6023㎡)도 대폭 늘렸다.

 건축물의 높이 등 축조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는 경관심의(景觀審議) 대상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명확한 회신 대신 서귀포시가 알아서 하라며 은근슬쩍 떠넘겼다. 같은 해 10월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관심의 대상’이라는 법률자문 결과도 애써 묵살했다. 그리고 개발사업 변경신청은 그대로 통과됐다.

 부지면적이 9만5874㎡ 늘어난다는 이유로 모골프리조트 개발사업엔 경관심의를 받도록 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서도 행정의 판단은 오락가락 천차만별(千差萬別)로, 공직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공정성’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유독 헬스케어타운에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명백한 특혜성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감사원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와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결론 지었다. ‘윗선’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선 아무런 조처도 없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지난 수십년간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그토록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업자와 결탁한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根絶)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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