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드러난 선심성 예산 증액 편성
사실로 드러난 선심성 예산 증액 편성
  • 제주매일
  • 승인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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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국외여비’ 등 제주도의회의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및 집행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통해서다. 도의회의 이런 행태에 집행부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재는 게편’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지자체의 사업 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善心性) 국외여행경비 등은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민간인 국외여비’ 등 4개 경상이전 예산과목 총 309억원을 당초보다 증액(581건, 172억원)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713건, 137억원)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은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집행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도의회엔 통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의원 및 전문위원실 등에서 통보받은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추가로 편성 사업비를 지원해왔다. 그런가하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를 도의원에게 포괄적으로 할당해 집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편법(便法)이 가능했던 것은 도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알면서도 방관한 제주도의 책임이 크다. 이로 인해 관련 규정에 어긋난 각종 예산이 부적정하게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존립(存立) 근거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적발된 대부분이 자체 감시망을 벗어난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도감사위는 ‘독립’을 요구하기 전에 자성과 함께 역량 키우기에 주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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